2019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이번주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결정체계 개편 논의 대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2019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시행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월급 산입임금 등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러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개편된 방식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결정 절차(안)은 ①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요청 ② 최저임금委 위원장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심의요청 ③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 ④ 결정위원회는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부장관에 제출(고용부장관은 재심의 요청 가능)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안)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됐다.

한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시급 8350원이다. 지난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계산기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이다. 2018년 인상률은 16.4%이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성립 조건은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단 40시간이 초과되면 40시간까지만 계산한다.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했을 때와 계속 출근일 때 등이다. 주 15시간 미만, 계약한 날 결근,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을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자가 일한 주 근무시간에서 40시간(한 주 기본 근무시간)*8(하루 근무시간)*시급 값을 나누면 된다. 이때 근무시간은 15시간을 넘겨야 한다.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은 20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2629만7000원으로 책정됐고 △국무총리 1억7543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272만7000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900만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 1억2714만6000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2528만9000원 등의 연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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