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최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운용 기업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 일반 및 무도, 기타 유흥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하여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4의 별표 규정’을 개정한 이후 시행하고 있다.

연합회에서도 24일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 2020년 3월 24일 개정한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가 제도권에 편입한 점 ▲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십 수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ISMS) 인증 및 자금세탁 방지 등 엄격하고 조건을 구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한 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지난 2월 12일까지 33개 사업자를 신고수리한 점 ▲ 양도세 부과, 가상자산 체납세 징수 등 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 점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 발표한 지난 해의 7개 유니콘 기업 중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2개(업비트 운영 두나무, 빗썸코리아)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당 조항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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