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확대

정부는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한다.

또,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한다.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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