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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텐앤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과 특정정보금융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제재 감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텐앤텐의 가상자산 제재 감시 시스템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리스트에 등록된 대상과 암호화폐의 지갑주소를 모니터링 감시한다. 해외자산통제국이 새로운 제재 리스트를 추가하면 24시간 이내에 텐앤텐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영돼 해당 주소와의 거래를 빠르게 차단·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를 통해 제재 리스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연관된 지갑주소 및 대상이 제재 리스트에 추가 반영됐다.

텐앤텐은 자금세탁방지 강화에도 활발한 행보를 보인다.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에서 소집한 ‘얼라이언스 기술연동지원 테스트 그룹’에 합류해 트래블룰(Travel rule)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CODE)의 솔루션 상호 연동 작업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조중철 텐앤텐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와 자금세탁방지 기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내부 통제와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텐앤텐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소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앤텐 거래소는 수년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축됐다. 꾸준한 고도화·지능화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자산 보호를 위해서 물리적 보안 및 정보 보호 시스템 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텐앤텐은 변혁의 첨단에서 신규 가상자산 발굴·상장에 멈추지 않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촘촘히 연결된 미래 금융 환경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누구나 쉽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자산 플랫폼을 제공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신고 수리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원화마켓 거래업자 (4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코인마켓 거래업자 (20개)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빗,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앤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기타 (5개사)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웰렛, 하이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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