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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