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AML) 전사 교육 실시

- 직위 및 부서별 업무 위험도 따라 맞춤형 교육

- 자금세탁방지교육 지난해만 10회 실시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임직원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영진 및 파트장 이상 ▲사업운영부(상장팀) ▲전 임직원으로 각 대상을 나누어 실시, 임직원 직위와 부서별 업무 위험도(RBA: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맞춤화된 별도의 교육 교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파트장·부서별 특화 교육이 이뤄진 만큼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해 임직원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비롯해 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RBA 위험관리 시스템, 고객확인의무(CDD/EDD), 의심되는 거래보고(STR), AML/CFT(테러자금지원 저지) 리스크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국 자금세탁방지전문가 협회장, 금융정보분석원 AML/CFT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며,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및 성균관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양성 과정의 전담강사인 설기환 상무가 이번 교육을 맡았다. 설 상무는 지난해 AML 보고 책임자로 플라이빗에 영입됐다.

플라이빗은 지난해에만 10차례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고, 올 상반기에도 이사회 및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자체 교육을 비롯해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등과 연계해 임원 및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해 역량을 강화했다.

플라이빗의 설기환 상무는 “지속적 교육과 연수는 금융회사 등의 적법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뿐 아니라 효과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에도 업무별·수준별·직급별로 교육대상을 차별화하고, 실제 업무 시 필요한 실무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있고 수준 높은 위험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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