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7월5일 오후2시30분부터 4시까지…1일 사전신청 마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이 7월5일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 법제화 및 NFT 활성화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증권과 비증권형으로 디지털자산을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와 함께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여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적 방안 관련 논의 및 금융당국의 최근 동향,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의 법적 쟁점까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웨비나는 7월5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서희 변호사(39기)가 '디지털자산과 규제 동향 점검(해외 논의와 국내 전망)'을, 최영노 변호사(16기)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추 변호사(43기)가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자산 민∙형사사건 쟁점'을, 조웅규 변호사(41기)가 ‘부동산 STO 관련 쟁점 (신탁 및 금융규제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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