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고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요즘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서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시 증가하는 등 국제사회는 여전히 전염병 공포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감염ㆍ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약 250종에 이르는데, 이러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발병 빈도가 높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변이가 활발해 대응ㆍ제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겪었듯이, 전염병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백신, 치료제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가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바이오안보(Biosecurity)의 중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바이오안보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바이오안보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병이 초 국경적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동물ㆍ사람ㆍ생태계 건강의 상호의존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등을 연계해 안보적 관점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One Biosecurity”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국경이 없는 바이오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대응ㆍ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바이오안보 문제는 바이오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고 과학기술과 연관성도 매우 높아서, 새로운 기술에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 체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의약품 특허풀(MPP), Open COVID Pledge 등 여러 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지식과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병에 대응해 특허 기술을 활용하려는 이러한 국제사회 노력은 아직 그 효과와 활용도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기술 보유 기업과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여를 이루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이오안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활용에 관해 국내외에서는 그동안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강제실시 제도는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박사는 “바이오안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 간에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의 내용 및 구체적 기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바이오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 간에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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