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개척자' 이승철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길을 묻다.

'디지털'이란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 대한민국 최초ㆍ최연소 공인노무로 산업현장을 누비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최연소로 당선돼 16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디지털10만양병설'을 주창하며 지역구 내 '구로공단역' 역명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고, 지금은' G벨리'라 불리며 디지털성공신화로 세계각국의 벤치마킹대상이 된 세계최초의 디지털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첫 삽을 뜨고,

'e스포츠'의 개념ㆍ용어의 창시자라 '디지털맨', '한국디지털개척자', ‘한국디지털선구자'라 불리며 지금은 K-디지털세계화기구인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철 박사를 만나 인터뷰해 디지털기본법 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고려대 법학과 출신의 미국법학박사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서남대 석좌교수, 오스트리아 국립 비엔나대 초빙교수, 유엔 유네스코 선정 세계6대 명문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국제정치학 석사와 사회학박사를 최우수졸업 취득 후 동대학 글로벌사회학부 교수와 동서사회연구원(IEWS) 원장을 역임한 글로벌디지털경제사회학의 세계적 석학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미래사회학자라 글로벌 관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미래의 길을 물었다.

Q1. 기본법의 입법자세의 방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고 그 중요 기반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윤석열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개념의 씨앗은 '디지털정부', '디지털정당'이란 개념ㆍ용어를 처음 만들고, 당 최고(상임운영)위원과 당 전자정부위원회 디지털정치실현위원장을 맡아 전자정부기본법안을 기초하고, 국회 21세기 국가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대한민국 미래디지털먹거리 마련 전략을 세윘던 나로서는 감격스러울 정도다.

이는 대통형 공약사항이고, 현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꼭 성공하리라 본다.

디지털경제시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이 나올 만큼 디지털자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등 글로벌자산시장을 선점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 연합도 지난 3월 126개 조항의 디지털자산법을 채택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에스토니아, 싱가폴, 몰타 등 전세계적으로 입법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윤석열정부가 '실체없는 자산'이란 인식으로 육성보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던 전 정부의 자세를 뒤엎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바라건대 현 정부의 일방적 법안 제정 보다는 야당 법안까지도 포용해 입법해 주기를 바란다.

더 바라건대, 기본법 입법과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주재로 1년에 최소 상반기 하반기 내지 분기별로 이와 관련된 점검회의를 실시한다면 그 성공률을 높일 것이다. 오늘 날 대한민국이 세계7대 무역국인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매월 수출 점검 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참조할 만하다.

Q2. 기본법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거래소 구조의 방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의 거래소만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원화마켓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소수의 거래소들만 원화마켓이 제공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며 투자자의 선택권 제약 및 투자자보호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FIU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26개에 달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개설된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다.

이 26개 코인마켓거래소 중에는 5대 원화마켓도 보유하지 못한 미국 재무부의 디지털자산거래서비스사업 라이센스인 MSB를 획득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술혁신성ㆍ보안성ㆍ건전성을 갖춘 코어닥스 같은 우량 거래소들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나라의 경제기반이 튼튼해지듯, 디지털금융경제 역시 균형ㆍ상생 발전 기반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 육성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을 제시한 바 있다.

투자자의 거래소 선택권 보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 중 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량 거래소를 선별하여 원화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등 선의의 시장경쟁체계와 상생구조를 융합한 입법ㆍ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디지털금융시장 육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디지털금융과 전통금융과의 상생, 그리고 디지털금융간의 상생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추가 원화계좌 개설 허용 등에 대한 방침과 향후 일정을 조속히 준비, 실시해야 한다.

Q3. 기본법의 규율체계와 규제의 방향은?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최초 암호화폐 공개 및 자금조달) 전면 금지로 인해 우량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등 우수한 디지털기술인재와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는 '디지털금융허브 코리아'는 요원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증권형 코인 발행에 대한 ICO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구분 규제입장이다.

따라서 첫번째로 증권형과 비증권형 코인의 분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내용과 준비중인 규제 체계, 두번째로 ICO의 경우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상장 전 거래소를 통한 자금조달)와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를 허용하는 것인지, 허용한다면 IEO와 STO의 허용범위와 추진일정, 세번째로 IEO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격 요건에 대해 디지털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입법방향을 예고해 가면서 자산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해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소견으로는, 규율체계는 디지털자산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디지털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비증권형은 가상자산입법 7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개정안 등 총13개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과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의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증권유통 등을 상정하지 않아서 그 개정이 필요하다.

Q4. 기본법의 투자보호방향은?

거듭 강조하건대, 디지털자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원활히 돌고 돌아야 산업생태계는 조성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보호돼야 사람들이 코인을 산다는 말이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거래소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 있겠나!

한마디로 디지털자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투자자 유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즉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백서 등 자산발행기준 및 사전심사, 상장 및 사후관리 기준, 해킹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시세조종 금지 등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현 백서로는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항의할 수 없다. 발행자가 매도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해서 일정기간 매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금 손해를 보고 빠지려 해도 특정 코인의 경우 환금할 수 없다는 말이다.

어쨌든 정부는 기본법에서 발행 사전심사제와 상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해 담아야 한다. 또한 상장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검토해 담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할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는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이라는 목표를 가졌다면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추진, VASP의 신기술 확대 및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네거티브 입법ㆍ정책과 포지티브 입법ㆍ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첫번째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방향과 주요 내용, 두번째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도입 시 적용될 내용, 세번째로 NFT의 가상자산 분류 여부 및 가상자산으로 분류 시 분류 유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포지티브 정책ㆍ입법 내용도 반드시 병행 준비해야 한다.

Q5. 기본법의 국제규범 수용의 방향은?

기본법 제정에 있어 국제규범의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금융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미국의 기준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 지난 3월초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식적 연구를 지시ㆍ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4분기 공개되는 검토결과에 근거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글로벌규제의 정합성을 법안에 확보해야 한다. 즉 국제규범을 포함한 적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 디지털자산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글로벌시장을 선점,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예컨대 외국인도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거래를 한들 시장규모가 5000만에 불과하잖는가! 디지털자산 영토를 확장해야 세계 3대급 디지털금융허브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래하고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입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자금세탁, 국제회계기준 등 국제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의 입법이 좋다. 디지털자산산업은 세계와 밀접 연계된 신개념 신 산업이니 법 적용과정에서 개정들이 불가피한 바 그때그때 국제상황ㆍ국제규범에 맞추는 탄력적인 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6. 기본법의 디지털자산산업적 육성방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혁신기술과 함께 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강국이지만 플랫폼부문에서는 아직은 속국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산업을 키울 경우에는 확연히 달라진다.

국내에서도 글로벌플랫폼 기업들이 탄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 개발인재들이 양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년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확충할 수 있다. 이 첫 황금 단추가 기본법 제정이다.

기본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기술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결성된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는 블록체인기술 확산 전략 마련, 블록체인 기업 육성, 대표 사례 발굴 등에 참여해야 한다.

바라건대,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관련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디지털자산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자산산업 육성방안과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입법안에 담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기술과 디지털자산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성장할 수 없다.

한편 디지털자산은 특정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산업이라, 디지털자산산업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개념ㆍ신산업ㆍ신경제라 디지털기술개발, 디지털인재 양성,

디지털신산업 육성, 디지털금융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정부부처간 담을 허물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디지털강국인 대한민국의 강점과 연계한 디지털자산산업 생태계 육성이 가능하다. 이 생태계에서 블록체인기술 기반 디지털자산산업이 디지털혁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ㆍ기반산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즉 자생환경 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법에는 스타트기업 ㆍ벤처기업 등 산업생태계 자금 유입 방안을 담아야 한다.

Q7. 기본법의 감독 방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전에 시장의 디지털자산시장의 자정노력 유도 등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사)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검경수사, 특금법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 검사, 감독 등을 강화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금감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Q8. 기본법과 관련한 이승철 회장의 향후 디지털행보는?

디지털 황무지 대한민국에 개간의 첫 삽을 떠 디지털씨앗을 뿌리고 땀 흘린 사람이니 그 풍성한 열매를 온국민이 기쁘게 거두었으면 참 좋겠다. 디지털은 디지털 금융이란 자양분이 돌고 돌아야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토대로 디지털기술강국을 넘어 디지털문화강국의 반석을 다지고 그 위에 디지털경제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을 위해 인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인재 양성, 디지털기술개발, 디지털일자리 창출, 유니콘기업 급 글로벌 디지털자산플랫폼기업 육성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그 초석이 되고 싶다. 하지만 차고 까칠한 디지털자산이 아닌 따뜻하고 '같이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자산의 힘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K-디지털세계화기구인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의 수장을 맡아 산하기관으로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을 두어 '한국디지털자산개척자'인 양휘강 원장과 함께 K-디지털금융한류와 따뜻한 디지로그 자산금융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포용금융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시대는 값이 아닌 가치의 시대, 즉 '가치자본주의 '시대고,

'같이 가치'를 더할 때 이 가치자본은 증가하며, 디지털자산은 지구촌식구들과 '같이의 가치'가 있는 가치자산으로 같이 만들어 같이 나눠야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한국형인 '디지로그' 즉 디지털+아날로그 정 감성! 이다.

얼마전, 세계 최초로 '디지로그라임'이란 걸 창조해 쓴 '이기인으로 돈벌레? 이타인으로 돈 벌래?'란 공동 저서를 양휘강 원장과 출간했는데 이 운동의 지침서이기도 디지털자산경제시대의 인성ㆍ자기계발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가 양성하는 블록체인관리사, 메타버스관리사, 디지털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의 주교재와 자격사의 기본ㆍ보수교육 교재로 채택됐다.

저 디지털맨 이승철'은 디지털 깐부들과 같이 디지털사명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디지털플랫폼을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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