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도 증여세 '유권해석'..기재부, 개별 사례 따져야

가상자산 에어드랍(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세정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에어 드롭(air drop)’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부에 기관 질의했다. 국세청은 ‘에어 드롭’, ‘하드포크’, ‘스테이킹’ 등 세가지 가상자산 특수 거래 형태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기재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답했다.

한편, 세금을 매길 경우에도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꼽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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