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용 한정 탈피 조달 한도도 연 20억으로 확대 금융•보험 등 일부 업종 제외

앞으로 창업•벤처 기업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또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규모도 연간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근 농식품분야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하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자가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알리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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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증권형)을 통한 자금조달 건수와 금액은 2016년 115건(110개사) 174억원에서 2017년에는 183건(164개사) 278억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자수도 2016년 6019명에서 2017년 1만6232명으로 늘었고, 펀딩 중개업자도 2016년 8개 사에서 2018년 14개 사로 늘었다. 모집금액이 목표금액의 80%를 넘은 펀딩 성공률도 2016년 45.1%에서 2017년 62%, 2018년 5월 73.6%로 높아졌다.


그러나 창업•벤처 기업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자금조달 한도도 한기업당 연간 7억원 이하로 제한돼 창업 이후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자금조달 한도도 연간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이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금융•보험•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발행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경영자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현재와 같이 금지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업 초기 기업의 중개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집비용의 5% 내외에서 증권으로 대납이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해 불합격할 경우 청약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금은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단순고지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한 투자자만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간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이상 청약을 받는 최소 청약기간(10일)도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도입 이후 5월말까지 3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여억원의 자금이 모집돼 300여개 기업에 밑거름으로 활용됐다”며 “창업•중소 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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