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까지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인도주행 불가, 개인정보 침해, 로봇 사고보험료 부담 등 갖가지 규제에 발목이 묶이면서 아직까지 서비스 실증특례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배송로봇의 정의와 인도주행, 횡단 방법을 명시...속도 제한(15km이하), 무게 제한(60kg이하) 통해 보행자 안전 문제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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