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은 증권형토큰 적용 제외 -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한국은행은 EU 의회가 2022년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다.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암호자산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했다.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에 대해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규제는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 적용했다.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했다.

증권형 토큰은 EU 회원국의 증권시장 규제법률을 적용하고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불가토큰(NFT),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은행은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으로서 금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법안 초안(2020.9월)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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