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시세차익 노린 2조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국내·외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로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코인 투자자 A씨 등 관련 피의자 1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에 유령회사 7곳을 세우고 이들 회사가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5천억원 상당을 1천116회에 걸쳐 송금한 뒤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2조715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FIN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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