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피해액 800억원 달해, 투자하려면 등록 업체 확인을


                                               자료 : 금융위원회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간거래(P2P) 업체 A사를 1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P2P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처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첫 후속조치여서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P2P 업체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A업체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상환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고 금감원은 신고를 접수 받아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과 검찰 사이에서 미리 얘기가 돼 오늘 회의 직후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했다”며 “A업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업계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P2P 업계 관계자도 “A업체가 오래전부터 실체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다”며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경영진 자체의 문제가 있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칼 빼든 정부 합동회의


금융당국이 불법적인 부동산 대출 확대로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P2P(개인 간) 대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P2P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퇴출 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의 영업구조는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라면서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P2P 시장이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업체들이 난립하고 탈법,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27개에 불과했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으로 88배 급증했다. 이같은 외형상의 성장과는 별개로 P2P 업계는 소규모 중금리 대출을 진행하는 소수의 업체와 부동산과 PF 대출을 진행하는 다수의 업체간에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신생 부동산 P2P 업체들은 인력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대출심사, 담보물 평가, 투자•상환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P2P 업체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편법, 불법으로 투자하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투자자 모집을 위해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허위•과장 공시를 하거나 돌려막기 식 투자를 하는 P2P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키로 하는 등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대출 점검과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되고,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뿐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P2P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민병두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4개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올해 들어 피해액 800억원 달해, 투자하려면 등록 업체 확인을


떠오르는 핀테크(Finance+Tech) 산업의 하나로 주목 받으며 지난 3년간 급성장한 개인간(peer to peer) 대출 시장에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업체의 부도, 대표의 먹튀(먹고 튀기)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피해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P2P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하반기 중 P2P 관련 법안을 만들고 규제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 놨지만 실제 법 시행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당분간 규제 공백이 불가피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 밖에 없다.


15일 P2P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P2P 업체 도산 등으로 투자자들이 돌려 받지 못한 피해액이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솟는 연체율 탓에 더 이상 신규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 P2P 업체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투자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문 대형 P2P 업체 ‘헤라펀딩’이 부도를 냈다. 신생 업체임에도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던 더하이펀딩과 오리펀딩 대표는 최근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세 곳이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만 300억원 안팎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는 중금리대에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도 은행 예금을 훨씬 웃도는 연 10%대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P2P 시장은 단기간 급성장했다. 2015년말 370억원에 불과했던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 5월 3조5,000억원으로 94배 폭증했다.


그러나 P2P 시장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등 안전성이 취약하다. 무엇보다 P2P 업체에 대한 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만 내놓을 뿐 관련 입법은 추진하지 않았다. 당장 법으로 감독규제를 만들면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금융위는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 시행까진 적어도 1년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P2P 투자에 앞서 우선 금융포털 파인에서 정부에 등록된 P2P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먹튀 사고를 낸 헤라펀딩 등은 등록업체가 아니었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벌이는 업체나 PF 대출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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