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국(OFAC)은 28일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제재 규칙의 위반에 관해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크라켄은 OFAC에 약 36만 달러(약 4.8억원)의 벌금을 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9일 전했다.

OFAC는 크라켄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반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크라켄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차단하는 자동적인 IP 주소의 블록 시스템 등 적절한 툴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크라켄 플랫폼은 이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용자에게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OFAC는 벌금이 비교적 적은 것은 크라켄 위반이 악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국에 보고됐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크라켄은 OFAC와의 합의 일환으로 제재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약 10만 달러(약 1.3억원)를 추가로 투자하는 데도 동의했다.

※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약자로, 미 재무부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에 따라 경제 제재의 실시를 관장하고 있다.

[법적 준수 프로그램이 불완전함]

OFAC는 위반의 상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크라켄은 자금세탁과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크라켄은 제재 대상 지역의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정 등록 시 IP 주소 정보 감시와 매일 고객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거래시에 이란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개인을 위해서 826건의 거래, 총액 약 170만 달러를 처리하고 있었다. 플랫폼 전체 거래 활동에 대한 IP 주소 블록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찔린 형태다.

IP 주소 데이터에 의하면, 해당 유저는 제재 대상 지역 이외에서 계정을 개설. 그 후, 이란에서 접속해 크라켄의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개선책을 도입]

본건에서 크라켄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것은 7월이었다. 크라켄의 Marco Santori 최고법무책임자는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당국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정하였다. 합의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Santori는 합의에 도달하기 전의 단계에서 크라켄은 컴플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다고도 설명. 「관리 시스템의 새로운 강화, 컴플리언스 팀의 확대, 연수나, 기업으로서의 설명 책임 체제의 강화」 등을 들었다.

크라켄은 다양한 개선을 실시. 구체적으로는 제재 대상이 되는 장소에 있는 유저가 크라켄의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지오로케이션(위치에 기반한) 블로킹을 추가하고, 복수의 블록체인 분석 툴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간편 복리 계산기 [▶ 바로가기]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은 그날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잎클로바급 오타입이다.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

The post 크라켄, 미 재무부와 벌금 36만 달러로 합의 .. 이란에 대한 제재 규정 위반 appeared first on 코인코드.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