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 앞서 이유진, 최영노, 한서희변호사와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이사(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 앞서 이유진, 최영노, 한서희변호사와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이사(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법무법인 바른,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토큰 증권 진입 원하는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해야

“토큰증권 사업을 고려한다면 ‘토큰증권가이드라인’에 기반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자본시장법의 규제 적용 여부 및 규제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이 2일 바른빌딩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 비즈니스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부상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사업진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조각투자사업의 전개방향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정비방안’을 발표하고,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겠다는 것, 둘째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 및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고, 끝으로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떠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기술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시적 계약, 약관, 백서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위해 제시한 광고나 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디지털자산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기존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의 규제취지와 일반 투자자들의 사기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제반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증권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시켜 탈중앙화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토큰 관련 사업을 준비한다면 ‘토큰증권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여 토큰증권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이 증권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주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증권의 한 유형으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공동사업, ② 금전 등을 투자, ③ 주로 타인이 수행,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⑤ 이익획득의 목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서희(39기) 변호사는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판단요소다. 계약에는 묵시적 계약도 포함되므로 계약의 전반적 요소를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토큰증권 유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하더라도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겸영할 수 없지만 혁신성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향후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단위 신설을 통해 장외시장이 개설되고,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시장이 개설(토큰 성격 제외)돼 장내시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방향’을 발표한 최영노(16기) 변호사는 “조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의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나 투자자가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엔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형식은 조각투자 상품으로서의 정잠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변호사는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조각투자상품은 실물자산을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토큰화 해 거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 방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분산원장상 토큰 거래만으로는 권리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 토큰이 전자증권 발행 형태로 인정되기까지는 미러링 방식(전자등록계좌부 기재 병행) 도입이 불가피하며, 수익증권 발행 제약 문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지갑서비스 전문기업 아이오트러스트(IOTrust) 유민호이사는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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