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국경 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제안 (‘23.3월) * 「IMF Fintech note」 Trust Bridges and Money Flows – A Digital Marketplace to Improve Cross-Border Payments
예금보험공사 디지털금융팀
□ (개요) IMF는 現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높은 비용, 느린 속도 등의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의 소유권을 토큰화하여 거래하는 글로벌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을 제시
□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제 조건) 현대 신용화폐 체계에서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신뢰네트워크에 소속되어야 하고 공통 인프라(지급결제 시스템‧데이터베이스 등)가 필요
ㅇ 신뢰네트워크는 은행과 예금자 등 지급결제 참여자 간 상호 정보*를파악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습득과심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 * 은행(발행자)에 대한 정보로는 재무 건전성, 액면가 상환 가능 여부 등, 예금자(보유자)의 경우 신원,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규제(financial integrity) 준수 여부
ㅇ 따라서, 서로 다른 신뢰네트워크로의 자금 이전(ex 국가, 은행 간 송금)에는추가적인 신뢰보강 장치가 필요
□ (자국 은행간 지급결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공통의 결제자산)과지급결제시스템(공통의 인프라)을 제공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을 통해신뢰를 보강함으로써 은행 간 지급결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짐
ㅇ 개별 은행은 타 은행에 대한 정보 없이도 중앙은행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 은행(신뢰네트워크)과 지급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

□ (現 국경 간 지급결제) 국경 간 지급결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공통의 결제자산 및 인프라가 없어, 은행 간 배타적인 양자(bilateral) 계약에 의존
ㅇ 해외 송금 시 은행 간 국제 메시지 서비스(SWIFT)를 통해 지급 지시를 진행하며, 결제까지 최소 2개 이상의 중개은행* (correspondent bank)이 필요 * 국내은행(송금) → 국내 외환 중개은행 → 외국 외환 중개은행 → 외국은행(수취)
ㅇ 공통의 결제자산(중앙은행의 지준 등)이 없기 때문에 국내 외환 중개은행이외국 외환 중개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수취국 통화로 결제를 진행
ㅇ 은행 간 양자 계약은 높은 비용과 외환 및 신용 리스크*를 수반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대형은행으로의 집중화**를 일으키며 저소득 국가‧ 중소형 은행들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 * 국내 외환 중개은행은 해외에 외환계좌를 개설하므로 외환 리스크에 노출되며, 외국 외환 중개은행은 국내 외환 중개은행에 신용계좌를 개설해주므로 상대방의지급불능 리스크에 노출 ** 2010년대 유로화 거래 시 대형 4개 은행에 80%의 거래가 집중(ECB 2019)
ㅇ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이 경색될 때, 각국 중앙은행끼리 통화스왑 라인을 개설하기도 하나, 이는 체결국 간 정치적‧역사적 관계에 바탕하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자금의 토큰화와 글로벌 디지탈마켓을 통한 지급결제 방안
ㅇ (자금의 토큰화) 은행 예금 등 기초자산의 재산권을 분산원장에 토큰* 형태로 생성하여, 자금을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토큰(혹은 개인키) 전송으로소유권을 이전하고 언제 어디서든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함 * 스테이블코인, 상업은행 예금의 토큰화, CBDC를 예시로 제시 - 토큰 보유자는 자금(기초자산)의 소유자로 간주되며, 분산원장을 통해 거래기록과 기초자산의 진위성이 판별되므로 외부기관이나 당사자간 신뢰 관계 유지, 관리비용이 절감됨 - 다만, 모든 참여자의 신원이 식별되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규제(financial intergrity)를 준수하여야 함
ㅇ (글로벌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토큰화된 자금은 다양한 토큰 발행자와이용자, 게이트웨이와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통해 국경 간 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음
ㅇ (게이트웨이) 토큰을 구매, 보관, 전송해주는 사업자(ex 디지털지갑사업자)로서 디지털 자산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각 게이트웨이는 자신이 취급하는 토큰의 발행자와 이용자에 대해 건전성, 규제준수 여부 등을 심사‧인증하여, 상대방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거래의 효율성과 상호 신뢰를 보강 * 감독당국이 토큰 발행자와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이센싱, 규제·감독을 실시하면 비용 절감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게이트웨이에서 건전성이 인증된 토큰이라면 이용자는 액면가 상환을 신뢰할 수 있어 수취하는 토큰의 종류‧형태가 무차별해져 거래 효율성이 증가될 것
ㅇ (시장조성자)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통화별 토큰을 보유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 자동화된 프로그램(smart contract)을 통해 시장 환율 등에 따라 토큰 간교환 비율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각 게이트웨이가 필요로 하는 특정 통화표시 토큰을 실시간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함

□ (추가 고려사항)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주체(민간 또는 공적기관), 거래되는 통화 및 디지털자산의 종류, 유동성 확보 방안 등 현실화를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출처=예금보험공사
FINTECH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