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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