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집단소송 대상 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시켰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 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지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법률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① 고객 예치금의 예치 · 신탁, ②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 · 동일수량 보관, ③ 해킹 ·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④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 ·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또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② 시세조종행위, ③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하여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도 제한했으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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