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렵지 않아요”···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

- 코빗, 자사 유튜브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노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해당 연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 중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과세 관청 신고 의무 이행

- 올해(2022년 신고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코빗은 이번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이상우 대표를 초청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 내용도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올해는 2022년 신고분)의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지정된 신고 기한(올해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에 과세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2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됐기 때문에 신고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까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연도별 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코빗은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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