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 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 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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