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형 대출형과 달리 기업의 주식 채권발행...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 조달, 투자자는 배당금 이자수익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센탑(CENTAP) 크라우드펀딩 연계 지원사업에 참여할 15개 창업기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교육. 예탁원 제공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3개사 이상 배출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해 교육에서부터 크라우드펀딩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탁원은 이번에 선발된 창업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투자전략 등에 관한 교육을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교육한 후 다음달 25일 IR 경진대회를 거쳐 5개사로 압축한다.


이들 기업은 11월 초 열리는 '부산 크라우드펀딩 로드쇼'에 참가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창업 7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면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돼 투자 한도를 2개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처럼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도입 2년 만에 창업 중소기업 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특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대출형과 달리 해당 기업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한다.


                                                        자료 예탁원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금을 조달받고 이를 토대로 향후 후속 투자도 이끌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스타트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기존 자본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좌절했던 창업 기업인에겐 자금조달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금과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원금손실 위험은 있다. 이는 투자할 기업의 정보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투자자들의 몫이다. 미완의 기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스토리를 그려가는 모습도 만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내놓는 등 사업육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지난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6년 1월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첫해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115건, 174억원이었다. 지난해는 183건,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 81건, 138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0%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 1~5월 성공률도 73.6%를 기록,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00억원의 자금이 모였고 이 돈은 300여개 창업•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6년 1월~2017년 12월) 총 546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했고 이 중 298건이 성공,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말 펀딩 성공률(62%)은 전년도 성공률(45.8%)보다 무려 16.2%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채로운 것은 일반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투자자는 총 2만875명으로 전체(2만2천251명)의 94%를 차지했다. 투자금액도 48%(217억8천만원)나 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04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각각 446만원, 2천978만원을 투자했다. 여기서 소득적격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것이 1억원 이상인 자, 금융자격증을 보유한 근무 경력자를 말한다.


모집 규모별 펀딩성공 현황자료를 들여다보면 2억원 이내 소규모 펀딩(77%)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 평균 조달금액은 1억5천만원이었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1개월이고, 3년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63.4%•189개사)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일단 펀딩에 성공하면 시장검증 효과로 인해 추가 투자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하면 엔젤투자 및 벤처 캐피탈 등의 후속투자→KSM(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코넥스(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 상장이 수월해질 수 있다. 벤처업체의 꿈인 코스닥 상장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횟수와 투자금액이 늘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게 흠이다. 올 5월말 현재 펀딩 건수(총 379건)를 보면 서울(235건)이 62%, 경기도(67건)가 18%를 차지한다. 펀딩금액(총 592억3천300만원) 분포 현황도 엇비슷하다. 서울(378억2천만원)과 경기(101억6천400만원)가 각각 64%, 17%를 점유한다. 대구는 건수(6건)와 금액(6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2%, 1%에 그친다. 경북도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진입문턱 낮추고 투자안정감이 더해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금융당국은 이달 초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발행 범위와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일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업력이 7년 이내인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은 펀딩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발행한도는 연간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실질적 자금조달 채널로 활용되려면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크라우드펀딩은 목표 투자금액의 80%가 모여야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한도를 늘여놔도 무분별하게 설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해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중개업체에 사업계획서, 재무서류 등을 게재한다.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개업체(총 14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업체의 업태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 개선책도 몇 가지가 눈길을 끈다.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를 통과한 투자자들만 청약이 허용된다. 기업의 주요 경영상황을 투자자가 제대로 확인한 뒤 투자하도록 최소 청약기간이 도입된다. 청약기간 중 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상황 등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가 변경사항을 재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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