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터넷은행법 시행, 카카오,KT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할까?

17일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어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의결권 있는 지분보유한도가 4%에서 34%까지 늘어났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의 출자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고, KT는 지난해 11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대하겠다고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주주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M을 흡수합병하기 전 2016년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 1억원, KT는 2016년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입찰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