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정부.여당이 강력 추진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 신고제를 강제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국내외 시장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용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야당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1~2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마련될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정책의 강도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가상통화(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발생한 빗썸 해킹 사건을 비롯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현황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금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는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범정부 암호화폐TF' 회의에 참석한 한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TF측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가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법으로 무조건 강제하기 보다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법률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률로 정할 경우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한 변화가 어렵다는게 이유다.


 예컨대 금융위 FIU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최근 농협,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 운영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이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금법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이슈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이번 TF 회의에서도 이용자 보호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TF 측은 오는 21일 G20 규제 권고안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한 후, 다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 측은 "암호화폐 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