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처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기존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체계 전반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현재 상태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는 각각의 블록에 담긴 데이터의 '완전 무결성'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입법조사관(변호사)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완전 삭제가 안 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법적인 파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검토해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신사업모델로 부상한 스마트 컨트랙트(스마트 계약) 역시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법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스마트 계약에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민법에서 정하는 계약과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약 성립과 이행을 구분하도록 명시돼 있어 현행 민법체계에서는 스마트 계약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은 단순한 요소기술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자리 잡아갈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회처럼 블록체인 정책 및 전문지식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