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종합] 태백시가 노후 분말소화기 무상 수거를 추진한다.

현재 노후(폐)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노후소화기 운영센터에서 수거 후, 수거량이 300개 이상인 경우 재활용 업체에서 무상 수거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다량의 폐 소화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거량 증대, 보관 장소 부족, 재활용 업체 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폐 소화기를 생활폐기물 품목으로 지정해 스티커를 발급해 배출하는 등 처리 방안에 대한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 분말소화기 수거에 대한 내부 지침을 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폐 소화기 무상 수거 방식을 시에서 유상 수거로 변경 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무단 배출 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할 가능성 높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진 폐 소화기가 소각시설에 투입될 경우 폭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 개인이 1~2개의 폐 소화기를 배출할 때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무상 배출하고, 다량 배출 또는 무게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환경보호과와 사전 협의 후 폐 소화기 보관 장소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또, 폐 소화기가 500대 이상 수거되면, 재활용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 소화기 무상 수거를 통해 배출이 용이해지면 불법 투기가 감소하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폐 소화기 무상 수거를 위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행정사항들을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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