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아닌 증권당국 허용기업과 거래 가능



태국중앙은행이 최근 현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코인데스크는 태국 현지 매체인 '블로그노네'(Blognone)를 인용해 지난 1일 태국중앙은행이 발표한 규제에 따르면 태국 은행들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암호화폐 중개·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다만 모든 은행과 다른 금융사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수는 없다. 또 일반인과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Thai SEC)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과만 거래가 가능하다. 만약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할 경우 이들 자회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태국 정부와 태국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를 정립 중이다. 올 초 태국중앙은행은 태국의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국가의 등록을 거쳐 허가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어 지난 5월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하고 태국 SEC가 규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6월초 태국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를 사용 해 은행 간 결제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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