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만원 전액 소득공제, 투자지분 6개월간 못 팔아

투자할 만한 기업을 직접 찾아나서기 어렵고 여윳돈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라도 소액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다. 벤처기업과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 사이를 이어주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들일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30대 직장인 A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서핑한다. 2016년엔 와디즈를 통해 벤처기업 세 곳에 총 500만원을 투자했다. 오래된 자동차를 고객 요구에 맞게 맞춤형 자동차로 제작해주는 수제 자동차 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수제맥주 제조기업 세븐브로이, 친환경 파도에너지 기업 인진 등이 A씨의 눈에 들었다. 이들이 발행한 보통주를 100만~200만원어치씩 사들이는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다.


연봉이 6000만원인 A씨는 이 투자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5500만원으로 줄이면서 120만원의 세금을 아꼈다. 그는 “모헤닉게라지스는 내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소득공제 혜택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은 것도 기쁜데 높은 수익률로 투자금을 회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는 2016년 6031명에서 지난해 1만6232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투자액도 174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410명이 181억원을 투자했다. 한 해 전체 투자액은 작년을 웃돌 전망이다.


크라우드 펀딩도 3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100%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등)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는 한 회사에 500만원까지, 연간 총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위험 감수 능력이 비교적 작은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금액 투자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이같이 정해뒀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매도와 양도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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