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사인` 오픈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동인증서비스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사원은행장,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은행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 오픈 행사를 가졌다.


은행연합회와 18개 상업은행은 2016년 11월부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이 중 KDB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이 이날부터 뱅크사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내년 5월부터 뱅크사인을 시행할 예정이며 씨티은행과 카카오은행은 시행시기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개인키를 보관해 개인키 도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한 단말기에 한 개의 인증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인증서 무단 복제 위험도 적다.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공인인증서 대신 6자리 비밀번호을 누른 후 지문 또는 패턴 인식을 거쳐 인증이 완료된다.


뱅크사인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다. 뱅크사인 이용수수료는 무료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뱅크사인을 신청하면 인증서 발급 정보가 참가 은행 전체에 전파되므로 추후 다른 은행에서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도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용 은행을 추가할 경우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뱅크사인은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모바일뱅킹을 우선 오픈하고 PC 인터넷뱅킹은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 각 은행별로 오픈할 예정이다.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공인인증서 이용은 가능하다. 개인 고객은 뱅크사인과 공인인증서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금투업권의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 '체인아이디'를 선보였다. 향후 은행권과 금투업권은 뱅크사인과 체인아이디를 연동해 사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블록체인 노드를 각 은행에 직접 구축했다"며 "또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고 검증된 보안기술을 중첩 적용해 보안성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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