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완공 예정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조감도. 정부에서 구축하는 첫 클라우드센터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IT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꾸는 전환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만 일부 시스템에 한해 쓸 수 있었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앙부처·지자체 거의 모든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정부 전용 IT센터를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시스템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도 리스크가 크지 않은 3등급 시스템에 한해 공공기관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분체계가 사라지고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공공시스템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국가안보, 외교·통일, 유전정보·범죄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대국민 서비스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5만명 이상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거나 50만명 이상의 정보가 연계된 경우, 100만명 이상 정보를 보유해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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