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겠다'에 시장 반발할 듯, 장기적으론 가격 더 오를 것


                                           사진=조영팔 블록체인밸리기자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6억원 구간이 신설돼, 초과구간에 대한 종부세는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에서 1.2%까지 추가 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면서 총 43곳이다.


발표에 따르면 다(多)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 21만8000명의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율이 0.1~1.2%포인트 오른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전년 대비 세(稅) 증가 상한 폭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올해 100만원 나왔던 보유세가 집값 상승에 따라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高價•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소유자 종부세율도 0.2~0.7%포인트 오른다. 서초구 33평 아파트(18억원) 한 채를 5년째 보유 중인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42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94만원, 내년에는 608만원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오른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공언한 만큼 이후에도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LTV(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최대 80% 이상도 가능했다. 또 임대 사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용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종부세 제외 등 기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를 겨냥한 대책도 나왔다. 서울 등 규제 지역 내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된다. 집을 가진 부부가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서 신청하는 전세 자금 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처럼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도 강화된다.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매입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종부세가 합산 과세돼 세부담이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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