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빗썸


[블록체인 밸리=최수영 기자]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빗썸((주)비티씨코리아닷컴, 대표 허백영)을 상대로 이오스 에이더랍 공동소송을 진행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18일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에 따르면 '암호화폐 에어드랍 기획소송팀'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주)비티씨코리아닷컴, 대표 허백영)을 상대로 이오스 에어드랍 공동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17일 오후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송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 사진=빗썸 이오스 공동소송 참여자 공개모집 홈페이지 갈무리


법무법인 동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 제1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2018년 9월 17일(월) 12시부터 10월 14일(일) 2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오스 에어드랍 기준은 2018년 6월 2일 오후 10시(협정세계시(UTC) 기준, 한국시간으로 6월 3일 오전 7시)로 전했다.


다만, 빗썸 상대 소송 1차 공동소송 원고단이 되려면 법무법인 동인의 소송위임 동의를 해야 한다. 또한 법무법인 동인이 만든 구글 설문지 상에 안내한 바와 같이 신청인 신분증 및 신원확인용 사진 파일 및 이오스 제네시스 스냅샵 당시 이오스 보유수량 확인을 위한 캡처 파일 등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8월 '암호화폐 에어드랍 기획소송팀'을 신설해 준비해 왔다.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미비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의 책임과 코인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빗썸 상대 공동소송 공개 모집 안내 갈무리


빗썸 소송을 담당할 기획소송팀 서기원 변호사는 "적어도 '코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권리와 투자자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해서 누릴 수 있는 지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동인은 2014년 2월 창립해 2017년 변호사 수 기준 133명으로 국내 8대 로펌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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