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윤경 의원



[블록체인 밸리=최수영 기자]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에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한 콩국과 식혜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각종 먹거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지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식품 안전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제윤경 의원,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공동대응 시작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남해군과 남해대가 서부경남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본격화 하고 있다.


그동안 서부경남은 지역내 의료 시스템 낙후, 지역 내 인구감소, 낮은 의료시설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윤경 의원은 사천, 남해, 하동을 포함한 서부경남권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역내 공동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제 의원은 첫 번째로 지난 7월 국립의료원·의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의료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의료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내 보건소 운영실태, 지역민의 공공의료 시설 이용 현황, 시군별 민간병원 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지역 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충남 남해군수, 류경환·황재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 하복만·정현옥 남해군 의원, 홍덕수 남해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제 의원은 “현재 서부경남 전체는 공공 보건의료와 민간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이고, 지역의 전문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면 지역민들의 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간담회에서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홍덕수 남해대 총장도 간호학과 신설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남해대는 9월 중 간호과 신설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간호과 신설 추진 TF 구성, 경상남도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해대는 도립대학이라는 점에서 간호학과 신설을 통한 지역 의료의 공적 기능확대가 필요하며,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우수 자원 유지와 이를 통한 취업문제 해결,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지원 인력 부족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제 의원은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을 시작으로, 서부경남 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경상남도의 주요 과제 중 인료 인프라 확대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도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제 의원은 “간호학과 신설을 최단기간내에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빠른 협상이 필요하며 남해군과 남해대학, 지역정치권, 남해군민들과 한마음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제윤경 의원 “국민권리실현 위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천417만 건이고, 그중 57%에 해당하는 815만 건이 지급명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 지급명령은 일반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필요서류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오랜 기간 추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제윤경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0년도에 68만 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도에는 301만 건이 접수됐다.


그중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는데,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이다.


전자소송 건 중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도에는 99.9%에 달했고, 이후 전자소송제도가 보편화함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급명령이 차지한 비율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이뤄지는 간이추심제도가 전자소송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8년간 법원이 전자소송을 신청받으면서 거둬들인 수익은 8천5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접수 시 일정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내는데, 법원이 전자소송을 통해 2010년 93억 원에서 2017년 2천155억 원까지 8년간 총 8천519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지난 8년간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만 800만 건이 넘고, 이는 전체 전자소송의 57%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받아내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 원의 국고수입을 벌어들인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제윤경 국회의원, 블록체인,핀테크 국회 토론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비례대표)·전제수(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월)과 10일(수)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블록체인, 간편 송금·결제,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인슈어테크, 소액해외송금, 금융데이터 등 핀테크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제윤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혁신은 산업의 발달과 금융소비자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실생활 적용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이틀간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융혁신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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