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최대 34%로…인터넷銀 `새로운 메기` 나올까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가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임차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아웃)도 되살아 난다.


여야는 20일 국회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민생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겼다.


민생경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여야 지도부는 애초 오후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6시로 미뤄졌고 야당의 규제프리존법과 여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극적 합의를 보면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끈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34%로 대폭 완화해주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재벌 기업의 참여는 막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큰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 기업 투자의 물꼬를 터줘 금융과 ICT를 융합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ICT 관련 자산 비중 기준은 50% 내외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1•2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고무된 분위기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예정이다. 안정적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에 여력이 생기면 다양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부족한 현금으로 인해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케이뱅크는 증자 계획을 세워놓고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아직 장애물은 남아 있다. 은행법상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T와 카카오의 은행업 지속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계자들이 '문제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등 사전 공감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은 새로운 메기가 될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로 옮겨가게 됐다. 금융위는 적극적으로 인가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더 상황을 관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자격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정보기술(IT) 사업 비중이 KT와 유사하게 5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룹 전체를 포함하면 IT 사업 비중이 떨어져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SK텔레콤이 허가를 받으면 재벌에 은행업을 허용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인터파크도 고충이 있다. 사업 분야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을 IT업으로 볼 것인지, 유통업으로 볼 것인지 좀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대주주 자격에서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회사는 네이버와 넥슨 같은 정통 IT 기업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하마평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수익성이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모기업까지 감시감독만 강화되는 부작용이 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컨소시엄 합종연횡을 하며 눈치 보기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되살아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도록 한 법이다.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된 뒤 네 차례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지난 6월 말 네 번째로 일몰 폐지됐다. 경제계는 그동안 “워크아웃 없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일각에서 “(워크아웃이 재도입되면)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관치금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계 요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5년의 한시법으로 재도입하되, 향후 상설법으로 전환시킬지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차인으로선 한 장소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건물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기간 연장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5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에 한해 소득•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막판 합의했다.


여야는 또 민주당과 정부의 역점 ‘규제 샌드박스 5법’에 속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신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바꾸는 것으로, 신규 기술•서비스 허가를 위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임시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이 입법을 주장한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규제프리존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관광, 유통, 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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