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에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보조금은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230∼350만원까지 보조금 차등 지원

▲ 인천시, 대기환경 개선에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19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8년에 전기이륜차 53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600대를 보급해 대기 환경 개선과 늘어나는 친환경 이륜차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5억원(국비·시비 각 7.5억원)으로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은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230∼35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증 고시한 전기이륜차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궁금한 사항은 시 에너지정책과나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완주군, 미세먼지 대책 팔 걷었다...전기차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완주군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사업비 25억2천6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7년도에 고산면사무소에 1억9천500만 원을 들여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6개 항목과 더불어 풍향, 풍속 등을 24시간 측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은 즉각적인 대응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기차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인다.

지난해 완주군은 전기 자동차 총 50대를 지원했으며 노후경유차 폐차에는 총 106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도로 노면 청소와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수시점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올해부터는 저감 지원과 홍보 활동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며 "올해 그 사업을 강화할 예정으로 자체 사업뿐 아니라 정부와 타 시군과의 협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본격 시행

충북도는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금번 수립해 시행되는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되며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돼 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저감하고 악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도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 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덧붙여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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