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임대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최근 배당형형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 거래 초반에 해당 거래소 코인(토큰)의 유통량이 적어 받는 배당과 이익이 큰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모여들어 코인가격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상승을 보이지만, 거래소에 해당 토큰의 유통량이 늘고 배당이 적어지면서 하락 또한 굉장히 빨라지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1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코아거래소는 지난 6월 '중앙화 네트워크 기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임대서비스 제공방법'이라는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 사진=코아거래소 중앙화 네트워크 기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임대 서비스 제공방법 특허 출원 중



코아거래소가 출원 중인 특허는 한 코인의 토큰마켓을 전월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10~30%의 비율로 임대료(코인)를 책정하여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임대하는 구조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큰마켓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코아거래소 관계자는 "‘코아(COA)’거래소는 거래수수료 수익을 토큰마켓 임대비딩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창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아거래소의 배광수 대표는 "건강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생태계를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지원하고 각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구현하는 주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거래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기에 기존 거래소에서 볼 수 없었던 더욱 역동적인 거래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아거래소의 토큰마켓 임대플랫폼 수익구조)


코아거래소 관계자는 "예를 들어, 5월 한 달 동안 ZIL/ETH 토큰마켓의 5월 거래수수료 수익률이 1,000 ETH라면 6월 ZIL/ETH 토큰마켓의 임대료는 100 ~ 300 ETH로 책정되며, 6월 임대기간 동안 ZIL/ETH 토큰마켓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 전부를 임차인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은 토큰마켓의 거래량에 따라 한명 혹은 수백명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래소 일부 주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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