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관련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공 목적의 긴급 드론 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 확대,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공공 목적 긴급비행 승인 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공공 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공공 목적 긴급상황 적용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유선 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 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간 공공 목적 긴급상황이 소방·산림 분야로 국한됐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 점검·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시행규칙 제308조)

그간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으나,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고층 건물의 화재 상황 점검·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효과적인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 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90일까지 연장)돼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애로 사항이 해결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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