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코인법률방2'에서는 한 인터넷 방송 BJ의 조롱방송과 유사강간 사연을 소개해 공분을 자아낸바 있다.

지난 1월 30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유명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남친을 둔 딸의 모친이 자신의 딸이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고발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의뢰인으로 나선 한 여성은 자신의 딸이 남친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고, 이를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던 MC들은 분노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딸은 남자친구로부터 숱한 폭행을 당했다. 훌라후프로 맞기도 했고, 스팀 다리미에 데여 화상을 입기도 했다. 잔인한 폭행에 참다 못한 딸이 엄마와 경찰서를 찾아간 당시 딸의 입에선 더욱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바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의뢰인이 즉석에서 증거로 내민 사진에는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해 큰 충격을 입어 코피가 터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사진 속 이불과 베게는 모두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의뢰인은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다"며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딸을 폭행한 남자친구가 지금도 버젓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방송에서 딸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주위에서 딸을 향해 꽃뱀이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데 형사가 얘기하기를 '심신미약으로 판독 불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변호사는 "다리미로 데이게 하고 훌라후프로 때린 건 특수상해라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 폭행 협박으로 하는 성범죄가 있다.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협박"이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된다. 아마 딸을 (카메라로) 몰래 찍었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 이용죄 등 죄목만 5개가 있다"며 "BJ 방송을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할 경우,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딸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그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에 추가 피해를 주는 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된다"며 "방송 내용, 문자 내용 등 소명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구속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상담을 지켜보던 또 다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뿐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MC 송은이는 거친 욕설로 분노했다.

'코인법률방2'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운영해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유사강간이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로 그동안 강간죄는 질내 삽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애널강간이나 오랄강간은 처벌되지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성 성폭행 등은 가볍게 처벌받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에서는 2006년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경우에 도입했고 2013년 6월 19일 형법과 군형법에서도 도입됐다.

유사강간죄라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형법 제297조에 규정돼 있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됐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간이 강제추행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강간은 반드시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강제추행은 성기의 결합이 아닌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면 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을 못하게 한 다음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살짝 만지는 정도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지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부터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또, 이때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이에 유사강간(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이 신설됐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사진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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