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화,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민·형사 등 집단소송 법적조치 예고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27일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28일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4일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최초의 사례로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과 고객간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여 올스타빗의 대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동 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곧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이 일상적이었고, 2018. 12.초부터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올스타빗은 출금정지 이외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 

사진=법무법인 광화 제공
사진=법무법인 광화 제공

이어 "지금도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집회 등을 열고 올스타빗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올스타빗은 제대로된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여, 올스타빗의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한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광화는 "고객이 암호화폐거래소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암호화폐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 그럼에도 올스타빗은 몰염치하고 자의적으로 고객의 출금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고객들의 집단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에도 배째라식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거래소가 200여개가 넘는 등 난립하게 되었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며, 사설도박장처럼 난립하여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인 박주현 변호사는 “기존의 비리나 불법행위들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변형되었다.”며, “정부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나 불법이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불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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