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닉스, '미국에서만' 9개 코인 거래중단...이유는?

폴로닉스가 미국에서 9개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했다. 미국 정부의 불확실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크라켄 등 다른 거래소도 폴로닉스와 비슷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는 미국 사용자에 한해서 아더(ARDR)와 바이트코인(BCN), 디크레드(DCR), 게임크레딧(GAME), 가스(GAS), 리스크(LSK), 넥스트(NXT), 옴니레이어(OMNI), 어거(REP) 등 9개 코인의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에서 밝혔다. 

폴로닉스는 오는 29일까지만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지 않는 이상 지갑 서비스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폴로닉스 측은 "미국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특히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美 증권거래위원회, 지난해부터 명확한 입장 밝히지 못해...이더리움은 증권?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통화의 정의를 두고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왔다. 지난해 초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월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부문 총괄이사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SEC 직원들의 발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올해 3월에 클레이튼 의장은 비영리 리서치 업체 코인 센터(Coin Center)가 테드 버드(Ted Budd) 미국 하원의원과 보낸 공동서한에 대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분산형 구조와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클레이튼 의장은 지난해 12월 "ICO에 증권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이 과거 ICO를 진행해 증권법을 적용할지 분산형 구조로 인해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 업계에 미칠 파장....美 증권법 해당하면 폴로닉스와 비슷한 노선 취할 가능성 높아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프레임워크 분석'이라는 제목의 간행물을 지난 4월 발행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간행물에서는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증권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이후 재평가될 여지를 두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다. 폴로닉스 외에 다른 거래소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는 "거래소가 규제 불확실성 을 이유로 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장폐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다른 거래소도 비슷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1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가상통화 자산투자 헤지펀드 애링턴 XRP 캐피탈(Arrington XRP Capital)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애링턴(Michael Arrington) 테크크런치 공동창립자도 "SEC가 토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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