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거래소를 불법 도박 자금 환전소로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14일 가장 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자금을 환전해 준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등)로 회사 임직원 A(34)씨를 구속 기소하고 B(28)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달아난 회사 대표 C(43)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부터 올해 8월까지 '헷지비트코인'과 '세이프티'란 가상 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입금된 도박 자금 383억원을 불법으로 충전 및 환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 화폐 환전소 계좌의 경우 거래 내역이 남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기간 동안 출금액의 1.7~3.08%를 수수료로 챙겨 총 8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업체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양지청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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