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우리나라의 4차 산업 기술수준과 규제개혁 방안을 분석한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열악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융합 신산업 분야 경쟁력이 약화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1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규제환경을 의미하는 제도요인에서 58위, 정부규제부담은 95위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실제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신산업 분야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업계에서는 법과 규제로 인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핀테크 분야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밀의료와 원격진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수집ㆍ공유 등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추진 ▲수도권을 포함한 테스트베드형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됐다.


배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영업모델 및 제공방식을 규제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범사업 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에서의 실패를 두려워말고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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