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이 클레이턴 SEC 의장

디지털 자산 증권(STO) 시대 오나...제이 클레이턴 SEC 의장, "내가 본 거의 모든 ICO는 STO(Securities Token Offering)에 해당"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의장은 지난해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증권과 유사한 토큰의 판매는 법을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제이 클레이턴 SEC 의장은 최근에 자신이 본 거의 모든 ICO가 STO(Securities Token Offering)에 해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 나아가 제이 클레이튼은  토큰을 가지고 IPO를 진행하고 싶다면, 방문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관련 규제 틀에 따라야 한다. SEC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 등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련 규제 틀을 따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 거래 허용도 대체거래소(ATS)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만이 가능하다. 

 

▲ SEC, 미등록 증권과 유사한 토큰 판매는 철퇴

반면에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아가일코인(Argyle Coin)에 ICO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아가일코인 ICO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3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 아가일코인 ICO는 보험 증권에 의해 100% 보장된다고 보장성으로 포장했다는 이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호세 앙헬 아만(Jose Angel Aman), 아가일 코인(Argyle Coin) 등 구제 피고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일시적 금지명령과 일시적 자산동결을 수반하는 긴급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더 토크니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아가일코인의 투자금 1천만 달러 이상이 횡령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관계당국은 아만은 해롤드 세이겔(Harold Seigel), 조나단 H 세이겔(Jonathan H. Seigel)과 협력하여 아길 코인의 투자가가 다이아몬드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르길 코인의 예상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 SEC, 디지털 자산 증권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구분 추세

미 SEC도 그간 암호화폐 규제 정립에 원칙은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은 세부 규제는 블록체인 업계를 혼란케 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했다. 유틸리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디지털 자산 증권이 아니지만 ICO를 진행하였기에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도 볼 수 있다는 스탠스가 SEC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최근 SEC는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더리움도 논리적으로 규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더리움이 현재 ICO를 진행한다면 미 SEC로부터 비조치 의견서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 SEC는 항공여객 서비스사 턴키젯(TurnKey Jet)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해 사상 첫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냈다. 

디지털 자산증권 플랫폼을 표방한 퍼블릭체인 레이븐(Raven coin)도 비조치 의견서를 받는다면 미국내 라이센스를 받은 대체거래소(ATS)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블록체인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 무제재확인서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무제재확인서를 받은 첫사례인 턴키젯(TurnKey Jet)은 지난 1여년간의 질의응답 끝에 지난 4월 최종 확인서를 받았다. 항공여객 서비스사로 발행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처럼 고객 서비스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턴키넷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토큰으로 판매한 수익금이 회사 운영자금에 쓰이지 않고 ▲구매 즉시 토큰 사용이 가능하며 ▲토큰 가격은 1달러에 고정 등 토큰 사용 서비스가 명확할 경우 향후 ICO의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팍스넷뉴스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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