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가상화폐 기업회계원칙을 연내 초안을 공표하고 2018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전일 열린 본위원회에서 기업이 가상통화를 사용할 때 회계규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통화를 자산에 계상한 후 시가에 따른 가격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결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다,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화폐가 주류시장으로 편입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일본 최대 가전제품 매장인 빅카메라, 저비용항공사 피치항공 등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은 이미 일본 내에서만 1만개를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부 논의를 거쳐 연내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거래 인프라를 정비하며 기업·기관 투자자 등 새로운 참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규칙이 명확하게 되면 기업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의 이용도 많아져 플러스”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를 기업 운영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세계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가격 변동성 우려는 점차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연초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등록제를 도입했다. 10월에는 감시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본격화한 상태다. 



▲ 사진=cointelegram



국세청 역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구분, 소득액에 따라 5~45%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권은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가상화페 ‘J코인(가칭)’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선물시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오 멜라메드 CME그룹 명예회장은 “일본은 세계 최첨단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제도 남아있다"며 "아직 일본에서는 업계 규칙을 정하는 규제단체가 설립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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