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 긴급 대책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긴급 처방을 내놨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투기행위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 등에 나선다.


특히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를 시작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가상화폐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시나 증권 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화폐가 투자자에게 생소하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신규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 거래내용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화폐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주는 가상화폐 시세 변동과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거래가 급증하면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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