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TR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 ‘18년 6월 주파수 경매 실시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 ▲ IoT 진입규제 폐지 등을 통한 촘촘한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 등을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서보고한 이번 계획을 12월 28일에 심의·의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EU와 중국은 5G 전략을 발표(’16.9월, 11월), 미국은 5G 주파수를 분배(’16.7월), 일본은 네트워크 인프라 비전을 제시(’17.7월), 인도 2020년 5G 도입 선언(’17.9월)

1.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으로 5G 상용화 앞당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18년 5월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 6월 경매 추진).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8년, 6월)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대변되는 5G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는 대규모 시범사업도 2018년도에 실시(‘18년 예산, 274억원)된다.

2.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구축한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Io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IoT를 적용(‘18년, 40억 원)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이동체 등 IoT 기반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주파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스마트팩토리 등을 위한 초고속‧근거리 IoT주파수 125㎒폭 확보(~’20년),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고용량‧실시간 영상용 IoT 주파수 5㎓폭 확보(~’19년)

3. 안전하고 똑똑한 미래 네트워크 개발과 도입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자가 변이(은폐), 학습기반 자율 보안 등 위협을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능동형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기반으로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고신뢰 기반 확보 위한 정보보호 R&D 투자 확대(’17년 550억원→’22년 1,000억원)

또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똑똑한 네트워크 도입을 위해서 SW기반 네트워크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자율 제어·관리 등 기술개발(‘18~’20년, 50억원)을 추진한다.

4. 언제/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한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장비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주요 IoT 플랫폼(통신사 등)과의 호환성 검증을 지원하여 기업 간 협업과 신(新)서비스의 사업화 환경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장비의 국제인증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해 환경도 구축한다. 5G와 IoT 네트워크(5G, 비면허 5G, LoRa, NB-IoT 등), 플랫폼(oneM2M, OCF 등), 서비스(데이터 표준) 분야의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 개소(’17.12.05) 

또한, 통신사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이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통신사에 구매하는 조건부 R&D 과제도 지원(’19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최신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급해왔던 ”운영실적 증명서“를 광역시·도와 협력하여 2019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공공장비 발주사업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공정 요소 모니터링, 개선 권고, 전문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2018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18∼’22년) 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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