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란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신한,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스템을 30일까지 구축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단되었던 신규투자 또한 허용될 예정이며, 실명거래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에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또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 도입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며,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용은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금융상품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 및 정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인가’하여 제도권 금융업으로 포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피하며 가상화폐 관련 기업 및 금융회사에 의무만 부과하는 규제안은 필연적으로 기존 법률과 상충하게 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가상화폐거래 실명제 도입의 경우,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금자의 실명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국내 계좌를 통하여 입금 하지 않고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로 옮겨 거래하는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 화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대응, 해외 가상화폐 투자 관련 법인 설립 자문,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재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은행을 통한 실명 확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행위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를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국민연금, 아부다비국부펀드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리하여 대형부동산 거래, M&A 등 기업자문 및 투자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왔으며,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각종 금융거래, 투자자문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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