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체육회 로고

대한체육회는 9월 2일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향후 동 혁신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권고안 및 체육계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자체 혁신계획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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