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디지털자산증권 일종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등록 外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

9월 14일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마켓 동향 - 블록체인허브 여의도리서치

▲ 월마트, 디지털자산증권 일종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등록

미국 월마트에서 디지털자산증권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코인과 마찬가지로 월마트의 스테이블코인 또한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리브라와 다른 점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디지털자산)에도 가치가 고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The digital currency value could, in some embodiment, be tied to other digital currencies.). 또 특허에는 월마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공급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와 소비자 관리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ource=coindesk, 2019.8.2)

(Retail giant Walmart has applied for a cryptocurrency patent that bears some similarities to the Libra token proposed by Facebook in mid-June.)

▲티제로, 미국 특허청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 등록

티제로(tZero)는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거래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일명 “Time Ordered Merkle Epoch (TOME)” 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사용하여 거래(trade), 실행(execution) 및 결제(settlement)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를 기록하고 확인(verify)하는 베이스 레이어 기술입니다. 티제로는 이를 통해 기존 레거시 매칭 엔진 시스템은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데이터도 모두 위변조가 불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제로의 이번 등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에 최종적으로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ource=businesswire, 2019.8.6)

(tZERO,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innovation for capital markets, announced today it was awarded a patent b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or the Time Ordered Merkle Epoch (TOME) methodology.)

▲미국 뉴저지 증권국, 사기 혐의로 ICO 프로젝트 두 곳 긴급 정지명령 선포

미국 뉴저지 증권국(Bureau of Securities)은 “사기성이 짙은 무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두 개의 ICO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정지명령(emergency 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좁텍스(Zoptax)는 무등록 증권을 통해 한화 약 5억원에서 34억원을 모집하려고 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유노콜(Unocall)은 매일 0.18 %에서  0.88%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시장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준수해야 할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당국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인 “오퍼레이션 크립토스위프(Operation Cryptosweep)”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총130여건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source=thenextweb, 2019.8.8)

(A US state regulator is cracking down on two New Jersey-based initial coin offerings (ICO) offering “fraudulent unregistered securities.”)

▲미국 SEC, 암호화폐 베리타시움 ICO 자금 긴급 동결 조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베리타시움(Veritaseum)과 베리타시움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칭 ‘금융전문가’  레지 미들턴(Reginald Middleton)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베리타시움이 2017년과 2018년 ICO에서 모집한 한화 약150억원 중 남아있던 80억원에 대한 긴급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베리타시움과 레지 미들턴의 주요 혐의는 인터넷상에서 ‘증권’ 베리토큰(Veri Token)을 홍보 및 판매하고 허위 가짜정보를 토대로 일반 개인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베리토큰의 가격을 미등록 거래 플랫폼에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투자자 자금을 임의로 미들턴 본인 소유의 계좌로 전송한 것에 대해 SEC는 긴급하게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source=yahoofinance, 2019.8.14)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nounced fraud charges against a Brooklyn individual and two entities under his control who allegedly engaged in a fraudulent scheme to sell digital securities to investors and to manipulate the market for those securities.)

[블록체인허브 여의도리서치팀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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